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부동산경매사건에 따른 임차인의 배당요구 이번에는 부동산경매사건에 따른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의 경우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할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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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경매사건에 따른 임차인의 배당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