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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사건에 따른 임차인의 배당요구

 부동산경매사건에 따른 임차인의 배당요구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부동산경매사건에 따른 임차인의 배당요구 이번에는 부동산경매사건에 따른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의 경우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할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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