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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행판결에 기한 명도집행의 경우 상환이행 증명서(공탁서)

 상환이행판결에 기한 명도집행의 경우 상환이행 증명서(공탁서)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상환이행판결에 기한 명도집행의 경우 상환이행 증명서(공탁서)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건물주(甲)는 임차인(A)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고, A는 甲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甲이 A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A가 보증금(1억 원) 반환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상환이행판결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A)는 원고(甲)로부터 1억 원(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4. 3. 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00만 원(월 차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러한 상환이행 판결에 기하여 甲이 집행관실에 명도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甲이 보증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甲은 어떻게 공탁하고 어떤 공탁서를 제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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