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주택임대관리회사,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4년 5월 23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주택임대관리회사,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전세사기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관한 논란이 거세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비단 임차인만이 아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사기는 주택 소유자도 피해자라는 점에서 그 형태를 달리한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중략)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