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가장 돈 많이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명도집행비용'입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 통상 10~30만원 내외로 발생하는 반면, 집행비용은 본집행까지 수 백만 원이 발생합니다. 소송만 하면 끝날줄 알았는데, 집행비용까지 생각하니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뢰인의 판단을 돕기 위해 명도집행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도집행 비용 집행절차는 간단하게 강제집행 신청 → 계고집행 → 본집행 → 매각절차 →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명도집행비용은 전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지만 최초 채권자(강제집행 신청자)가 대신 납부합니다.
실비 집행관수수료, 여비, 송달수수료, 우편료 등이 있고, 집행관사무소에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본 비용은 계고집행, 본집행 등 집행 절차 전 각 발생합니다.
노무비 강제집행에 투입되는 인력비용입니다. 노무비는 집행관사무소마다 상이하나, 보통 1명당 10~15만원 내외이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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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명도비용, 궁금한 점을 전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