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가지도 않아 골치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부동산명도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명도 소송 뜻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임차인 또는 불법점유자(이하 ‘상대방’)에 대해 법원의 소송을 통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211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3조 부동산명도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사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①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②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③ 불법 점유자가 권리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④ 부동산경매 낙찰대금 완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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