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우기는 상대방, 빌려준 돈 돌려받고 싶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꼼꼼한 법리검토로 어려운 사건도 해결해내는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정 기간동안 금전을 빌려서 사용하고 갚기도로 약속하는 경우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하죠. 하지만 급할 땐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빌려가놓고 시간이 지난 후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하며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친한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차용증을 쓰지 않고 믿고 빌려준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돈을 빌려가놓고 발뺌을 하니 사기죄로 고소하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고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기죄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어렵고, 무엇보다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거나 과거에 빌려줬던 돈을 오히려 자신이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