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어서 저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나중에 녹음 사실을 알게 된 상사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처벌받게 될 수 있나요?"
얼마 전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질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형사 사건 또는 민사 소송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안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한 직장 상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고소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중에는 몰래 녹음을 한 것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몰래 녹음을 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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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장 상사와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