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반성문,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난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육활동침해 사안에 대한 조치결정을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침해 관련 학생이 여자 선생님의 엉덩이, 종아리 등을 부각하여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교원 5명이 침해 관련 학생을 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판단하는 기본판단요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조치하는 결정을 하는 판단요소와 유사합니다.
침해행위의 심각성, 침해행위의 지속성, 침해행위의 고의성, 침해학생(보호자)의 반성정도, 학생(보호자)과 교원의 관계회복 정도가 5가지 판단요소입니다(저는 심, 지, 고, 반, 회라는 두문자로 기억합니다). 저는 처음에 침해 관련 학생이 교원 5명에게 내용이 똑같고 이름만 바꾼 사과문을 교부하여 성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반성의 정도를 낮음(2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침해 관련 학생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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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학폭, 교권침해 학생 부모의 반성문, 탄원서 작성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