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헌신은 통상적인 기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잘 인정해 주고 있지 않는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대표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서는 기여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그 기여분을 제외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다시 앞에서 정한 기여분을 가산한 것을 기여자의 구체적 상속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도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등으로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상속개시시의 상속재산에서 적은 몫을 받게 함으로써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실현하는 제도라면,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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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녀의 동거와 간호,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