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처분문서인 공사도급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며 피고에게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을 경우 위 공사도급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만, 피고는 위 합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소송진행]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피고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여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맞으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사도급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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