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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도 전과가 남게 되나요? 정식재판 청구 필요한 분들은 필독

 약식명령도 전과가 남게 되나요? 정식재판 청구 필요한 분들은 필독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 청구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略式)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정식 절차를 다 갖추지 아니하고 간추린 절차를 뜻합니다. 즉,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살펴본 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이와 같이 검사가 법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구약식,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법원은 기록을 살펴본 다음 검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약식명령을 발부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② 정식재판 청구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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