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친고죄와 친족상도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친고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기를 친 가해자가 가족이라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다’ 정도의 내용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은 친고죄와 친족상도례 규정의 의미와 적용되는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었거나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검사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죠. 만약 재판 중에 고소를 취소한다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은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입니다. 1심에서 선고가 있고 난 후, 즉 항소심에서부터는 고소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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