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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 인정될까?

 쌍방폭행 사건,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 인정될까?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반격하면 정당방위 아닌가요? 같이 싸웠지만 상대방은 상처 하나 없고 저만 다쳤어요.

이런 경우에도 쌍방폭행으로 합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간혹 쌍방폭행 사건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유리한지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맞대응을 했거나, 같이 때리긴 했지만 본인이 훨씬 많이 다쳤는데 본인도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호간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정당방위는 일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방어 목적으로 반격한 경우 -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있거나 잠시 손목을 잡아 누르는 정도의 소극적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단 구타에 맞서 피해자를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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