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배포자의 형사 및 민사상 책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개인 미디어 활동이 활발해지며 각종 사회, 정치, 연예계의 소식을 콘텐츠로 제작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는데요.
콘텐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 등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가짜뉴스 배포자에게 따르는 형사 및 민사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뉴스파이터 - 정성엽 변호사 출연 형사상 책임 가짜뉴스 배포자는 명예훼손죄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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