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자금 융통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거래처와 거래를 하다 보면 종종 미수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랜 거래로 신뢰관계가 쌓인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미수금을 변제하기 않을 시에는 미수금 회수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한 후 시일이 꽤 지났다면 가장 먼저 소멸시효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곤 하는데요. 개인 간 금전거래 등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비교적 짧으며 물품 대금, 공사대금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더욱 짧습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기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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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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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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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원문 링크 : 거래처 미수금 가만히 기다리다가 못 받게 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