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만 넣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계약 해지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은평구 부동산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중도금이나 잔금의 액수, 지급 시기 등을 정하지 않은 채 가계약금부터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상으로 합의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문자메세지를 작성하여 매매 당사자들에게 보내주곤 하는데요. 이 때문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냐는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상담한 사례를 통해 부동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 씨는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사려고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가 괜찮은 토지가 있다고 알려주어 해당 토지를 사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매도인에게 매매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대략적인 대금만 정하며 세부적인 것은 계약날 정하자고 하며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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