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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민사소송으로 받아내기

 빌려준 돈 민사소송으로 받아내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살다 보면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일도, 또는 빌려주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결국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되는 분들도 많은데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 없기에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줬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앞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도 예상되는데요.

채무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 단독 신청이 가능하며 변론이나 판결 등의 절차 없이 채권자가 청구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법원의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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