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카톡 오픈채팅, 랜덤 채팅 앱 등에서 통매음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며 관련 혐의로 위기에 처한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팅 어플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노출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고소를 당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의뢰인 사건을 통해 통매음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바쁜 업무로 인해 이성과의 만남이 단절된 생활이 이어지자 이성과 가벼운 대화를 하기 위해 채팅 앱에 접속했습니다. 채팅 앱을 살펴보던 중 한 여성의 매력적인 프로필 사진과 "보여주세요"라고 쓰여있는 대화명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해당 여성에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대화명을 통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원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상대방에게 대화명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였지만 상대방은 "알면서 뭘 물어보냐"라고 대답하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대방의 답변이 성적인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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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채팅 어플 통매음 사건 불송치 가능했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