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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공사대금 받아내기 은평구 민사소송 변호사

 못 받은 공사대금 받아내기 은평구 민사소송 변호사

못 받은 공사대금,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은평구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변호사로, 어렵고 복잡한 사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사대금 분쟁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고소 - 사기죄 우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도급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공사를 완성하게 하고 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계약 이후 경제사정 변화나 예기치 못한 사...

# 미지급공사대금 # 민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