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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이용한 전세사기 방식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이용한 전세사기 방식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이용한 전세사기 방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였던 위 피해자는 최우선변제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세 사기범들은 다가구 주택이 법률상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집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실제 전세 사기범들은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와 같은 전세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전세사기에 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세사기의 구조 시가에 상응하는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부동산의 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수합니다.

그 후 실제 전세(임대차)계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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