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이용한 전세사기 방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였던 위 피해자는 최우선변제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세 사기범들은 다가구 주택이 법률상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집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실제 전세 사기범들은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와 같은 전세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전세사기에 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세사기의 구조 시가에 상응하는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부동산의 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수합니다.
그 후 실제 전세(임대차)계약이 ...
#
깡통전세사기
#
전세사기
#
전세사기변호사
원문 링크 :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이용한 전세사기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