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까?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가벼이 여길 수 없기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종종 쟁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내역서에 기초한 이윤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청구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
#
강남변호사
#
교대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서초변호사
#
손해배상청구소송
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는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