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기미진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이 있어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쉽지만은 않은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오픈 채팅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예전에 어릴 때 “도를 아십니까”에 빠져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다녔고, 이러한 사실을 가장 친한 친구 B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친구 B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A의 이러한 과거의 화려했던 종교활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 얘기하며 심지어 “A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학교도 휴학하고 미쳐 돌아다녔다, ㅁㅊ 새끼, 개 ㄸㄹㅇ”라고 얘기했고, 이 사실을 A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A는 화가 나서 저에게 찾아와 친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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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이 범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