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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목적유인죄, 준강제추행 불송치 성공 사례

 간음목적유인죄, 준강제추행 불송치 성공 사례

형법 제288조에는 추행 등 목적으로 약취, 유인 등에 대해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에서 간음목적유인죄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도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범죄사실]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의자는 OO.O.O O:OO 경 ****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귀가시켜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생략-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접근해 수 시간을 동행한 것이 아닌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사건 당시 함께 있던 피의자 지인들과 피해자의 친구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두 차례 이상 진행했고, 사건 장소 주변의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고 심지어 피의자의 카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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