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환된 증인이 위증을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민사·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이는 공법상의 의무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이며 당사자에 대한 사법상의 의무가 아닙니다. 즉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발견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증인의무의 내용 증인의 의무는 법정에 출석할 의무, 선서할 의무, 진실을 진술할 의무 세 가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거나 또는 선서무능력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4조 증언거부권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진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증인신문사항 1통은 증인에 대한 소환장에 첨부하여 송달하는 것이 실무 관례 증인에게 보내는 소환장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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