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거래에 대한 알고리즘과 보안성에 대한 수학적 함수, 소스코드 등 기술적인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가치가 없고 매수는 할 수 있으나 매도는 불가능한 코인을 발행하여 3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018년 89억, 2019년 12억, 2020년 10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이재영, 김정현 변호사는, 피고인이 2019년 이후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점(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8357 판결),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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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항소심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