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심 유죄 성범죄 사건을 2심부터 도맡아 희박한 확률을 뚫고 "무죄"로 뒤집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전에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데 여자친구와 다투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홧김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일로 인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일지라도 동의 없이 유포를 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엄연한 성범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몰카 찍은 것도 아니고, 진짜 유포한 것도 아니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 별다른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는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이라면 3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물이라고 해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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