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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사전증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재산상속으로 인하여 가족 간 법정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사전증여를 하게 되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가족들이 본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상속을 받지 못한 가족들은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전증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증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송긴 간의 공평한 재산분배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권리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유류분은 민법 제111조에서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서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적 권리로서 법률에 의거하여 재산권 행사의 한계를 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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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뜻 폐지와 기간 궁금하다면 확인하세요

공소시효 뜻 가끔 뉴스를 보면 공소시효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범죄는 발생하고 있지만,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면서 법인을 잡지 못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뜻 어떤 형사 사건이든 항상 범죄로 밝혀지는 것은 아니라고 우선 공소시효의 뜻을 알아보면 어떤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그 상태가 권리 관계에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따짐없이 그 상태로 인정하는 법적인 효과를 뜻하고 있습니다.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일을 뜻하고 있으며 공소시효는 검사가 일정기간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범죄의 책임도 물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는 언제나 또는 언제든지 유지되면 좋겠지만, 공소시효가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보면 어떤 형사 사건이든 항상 범죄로 밝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뜻 용의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를 보면 용의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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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포기각서 고민을 해결하려면

유산상속포기각서 상속이라고 하면 단순히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러나 상속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속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산상속포기각서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을 위하여 생긴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의사표시를 뜻하고 있는데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상속의 효과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하여야 하며 조건이나 기한 등은 붙이지 못하고 일부포기도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산상속포기각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피할 필요성 민법 제1005조에서는 상속인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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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절차 공정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참고하세요

유산상속절차 요즘은 가족간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면서 법 관련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가족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힘듦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산 문제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유산상속절차 공정하게 가능하면서 다툼을 예방 해결이 되지 않아서 유산상속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눌 재산이 없다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재산이 클수록 갈등이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공정하게 가능하면서 다툼을 예방할수도 있습니다. 유산상속절차 재산보다 더 중요하게 가족을 생각한다면 물론 재산에 욕심이 날 수 있겠지만 재산보다 더 중요하게 가족을 생각한다면 큰 어려움없이 공정하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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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분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재산상속분할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금전적인 문제일텐데요. 특히, 이러한 문제가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더 큰 문제로 자리잡게 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는 바로 재산상속으로 재산상속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 사례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재산상속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재산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재산상속분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먼저,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이며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민법에서의 상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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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하는법 절차와 기간 아직 모르신다면?

민사소송하는법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사법기관이 개인이 요구에 따라 사법적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재판을 말합니다. 살면서 이 재판을 하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하는법 원고가 소장접수를 하게 되면 시작 절차와 원칙 등을 제대로 밟아서 해줘야하기 때문에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행한다면 실패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고가 소장접수를 하게 되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지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하는법 법원에서 소장을 통과해야만 피고에게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소장을 통과해야만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에게 도달을 하게 되면 피고가 어떠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론날짜가 잡힌 후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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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변호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재산상속변호사 재산상속은 단순히 받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상속인들은 재산상속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큰 갈등을 겪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갈등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 상속재산분할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해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공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공유가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상속변호사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 민법 제1000조에서의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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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두계약 법적효력 입증 여부에 대해서 알아봐요

부동산 구두계약 법적효력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말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구두계약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구두계약 법적효력 서류가 없어도 말로 한 구두계약의 효력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대로 된 상담을 한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매물에 대해 중개사와 충분한 미팅 후 계약이 성사되면 당연히 계약서라는 것을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서류가 없어도 말로 한 구두계약의 효력으로도 계약을 성사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구두계약 법적효력 자신이 마음에 드는 매물을 말로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내용으로 완성이 되는 것인데요. 계약을 하기 전 매물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매물을 말로 통해 구두계약을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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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 특별수익자 확실하게 이해하기

생전증여 특별수익자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유족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유언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해 상속을 진행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해 놓은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는데요. 생전증여 특별수익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상속은 민법에서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들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생전증여 특별 수익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에 대해 반발을 하게 되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본인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생전증여 특별수익자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 유류분이란 상속을 할 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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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요건과 한도 모르면 참고하세요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이 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 기간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될 때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가지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알 수 있는 재산의 가액에서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에 들어가지 않는 것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상속세과세가액에 들어가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받은 금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을 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받은 금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을 해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라면 그 용도가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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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비율 기준을 알고 분쟁을 피해요

재산상속비율 재산상속으로 인한 분쟁은 일반인들에게서도 흔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드라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재산상속비율 기준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재산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재산상속비율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우선,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권리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은 고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 재산상속비율 태아는 상속 순위를 따질 때, 이미 태어난 것으로 상속의 순위는 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는 고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는 고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삼촌, 고모, 이모, 사촌 형제자매 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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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간 및 절차 신청 방법까지 체크하세요

상속포기 기간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퍼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코로나로 인하여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 후에 남긴 재산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이 남긴 빚까지 받아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상속포기 기간, 절차,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의사표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먼저 상속포기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법률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신청하였는데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만두는 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상속포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속개시 그 날로부터 3개월 안으로 가정법원에 찾아가서 상속포기를 하겠다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3개월 안에 가정법원을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상속포기 기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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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소송 쟁점을 파악하는게 중요해요

상속재산소송 상속재산소송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상속에 대한 평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결국 상속재산소송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상속재산소송 민법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이란 사망에 의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법정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사망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소송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 상속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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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우선순위 알아야 상속 지분과 비율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상속우선순위 상속의 뜻을 먼저 알아보면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우선순위 부부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 상속우선순위를 보면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순위는 직계비속이 되며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4위는 부모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부모와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는 부부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아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서 1.5배에 달하는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속우선순위 3개월 이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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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상속전문변호사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진행해요

강남상속전문변호사 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재산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남상속전문변호사 초과되는 채무는 변제하지 않도록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변제를 하고 초과되는 채무는 변제하지 않도록 영구 항변권이 생기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강남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 상속포기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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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쓰는법 무효되지 않게 효력 있게 작성하고 싶다면?

유서쓰는법 상속을 진행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을 준비하는 경우 분쟁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큰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서는 고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데 주된 기준이 되며, 유서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 그래도 집행되어 상속인 사이에서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유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서쓰는법 유서와는 별개로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하지만 유서와는 별개로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유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고인이 유서쓰는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유서 자체를 적법하지 못하게 남기는 경우 또는 유서쓰는법에 따라서 유서를 적법하게 남겼다고 해도 유족들이 그에 반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서쓰는법 법적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 유서를 작성할때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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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비율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상속재산분할비율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한 재산을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갖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다툼 없이 공평하게 나누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단 한명의 상속인이라도 본인이 갖는 상속재산이 불합리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에서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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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기준과 절차 제대로 이해하기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 개시일은 고인의 사망일자를 말하는 것이고 만약 생사를 알다면 실종신고일을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듯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인은 사망일자로부터 1개월 안에 고인의 사망신고를 주민센터에 내야합니다. 물론 1개월 이후에도 사망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과태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마무리하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를 통하여 고인의 재산과 채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법이 정한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유산 만일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재산 분배에 대한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적힌 자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언도 남기지 않고 떠났을 경우 법이 정한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유산을 나누게 됩니다. 즉 상속권을 승계받는 사람은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방계혈족 이런 순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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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제도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참고하세요

상속유류분제도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에 유언으로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형제자매의 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하여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속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제도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게 되면 상속유류분제도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이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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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유증 차이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사인증여 유증 차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죽고 나서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남겨야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모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받았냐에 따라서 법적인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이후 상속분쟁이 일어남에 따라 그 법리도 달라지는데요. 상속분쟁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개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인증여 유증 차이 유언을 통해 재산이 이전시키는 것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을 하고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재산이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양자의 차이는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을 일종이고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A가 B에게 아파트 1채를 증여하고, B는 허락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 유증 차이 수증자가 재산을 물려 받으며 상속세가 유증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유증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 그런 사실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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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부모유언 효력 인정 여부가 궁금하다면 확인하세요

치매부모유언 효력 인정 여부 최근, 부모가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형제자매 간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모가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는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서 유언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형제자매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유언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고, 부모가 사망하게 된 후 여러 개의 유언공정증서가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치매부모유언 효력 인정 여부 각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는 경우 이처럼 다수의 유언공정증서가 존재하게 되면 어느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한지, 각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라면 어떤 유언공정증서가 그 효력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다수의 유언공정증서가 존재하게 되면 모든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며 각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유언공정증서에 따라서 유언을 집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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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비용과 효력 제대로 알고 진행하세요

유언공증 비용 죽음을 준비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마다 남기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은 유언효력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글을 쓰는 것으로 유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 비용 유언을 공개적으로 남기기 힘들다면 사후에 다양한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효력이 아예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절차와 기재만 잘 한다고 하면 비용을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부담 없이 자기 뜻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녹음을 통해서 유언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직접 글을 쓰기 어려운 경우 진행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절차에 맞춰서 남겨야 합니다. 유언을 공개적으로 남기기 힘들다면 사후에 공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언공증 비용 필자의 성명을 적은 문서로 제출해 이를 비밀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필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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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 기여분 인정 여부가 궁금하다면 참고하세요

배우자상속 기여분 인정 여부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남편을 간호한 배우자의 경우,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남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상속 기여분 인정 여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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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언제 가능한 걸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요즘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입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가족관계 등록부에 정정신청을 해야할 경우가 생긴다면 언제 가능한지부터 알아야 빠르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법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려면 법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족 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이유란, 예를 들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기입을 한 경우, 사망자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선고에 의해 기록된 경우, 위조 및 변조 신고서에 의해 기록된 경우, 자녀가 태어난 출생일이나 츨생장소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경우, 혼인/인지/입양 등으로 기재가 되었지만 그 행위가 무효인 경우 등의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에서만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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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상속비율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자녀상속비율 상속재산은 가족간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분쟁을 막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상속비율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자녀상속비율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분배할 수 있으며 민법에는 법정상속인이 규정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도 상속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법정상속분이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법정 상속지분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합니다. 자녀상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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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 간단하게 이해하기

상속 기여분제도 상속기여분제도는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혹은 도저히 부양을 못할 것같은 피상속인해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높은 기여를 해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비율로서 유산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상속 기여분제도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만이 인정되는 것 하지만 이와같은 상속기여분제도에서는 중요하게 알아야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피상속인에 대한 보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잘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닌데요.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부양이란 앞서 말한 치매 등과 같은 상황으로서 도저히 곁에 부양인이 없으면 몸조차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상속기여분제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행동이 확실히 이에 맞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상속 기여분제도 상속을 받는 사람들 전체에 해당 여기에 대해서 기여분은 상속인들의 합의 혹은 법원 측의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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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기여도 상속재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속기여도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여자의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속기여도 법정 상속자분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기여분은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분배할 수 있으며 민법에서는 법정상속인이 규정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법정상속분이 인정한 법정상속분이 인정되는 법정 상속자분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기여도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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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위조 상속결격사유가 될 수 있을까?

유언장 위조 유언장은 다른 문서들보다 법률 적인 양식, 민법상 지켜야 하는 양식에서 엄격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자필 증서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는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전문 또는 날짜와 주소, 자신의 이름까지도 직접 적어서 날인을 해야 합니다. 유언장 위조 유언자가 허락을 했더라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또한 유언장 전문을 컴퓨터가 아닌 직접 수기로 적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이 대필을 한 경우, 또는 유언자가 구술을 했고 다른 사람이 받아 적어 유언자가 허락을 했더라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 위조 자필이 아닌 문서작성기구 등을 사용해서 더불어 유언장의 부분 즉, 전체적인 문서 또는 한 부분을 자필이 아닌 문서작성기구 등을 사용해서 작성을 한다면 이 또한, 유언장에 대한 효력이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을 작성하게 될 때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작성일자와 또는 날인, 성명과 같은 부분도 반드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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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포기 언제 진행하는게 좋을까?

미성년자 상속포기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군가 사망을 했을때 상속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고인이 재산이 있을 경우 유족들이 그 상속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 가족 간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 부분도 넘어갈 수 있어서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채무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유족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 상속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상속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를 하시게 되면 모든 상속인들께서 권리를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들과 얘기가 되어야 하고 미성년자 상속포기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상속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보통 상속포기를 많이 선택해주시는 것은 사실인데요. 미성년자 상속포기 굳이 다른 상속인들은 법적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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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효력 및 작성방법 미래를 위해 알아두세요

자필유언장 효력 최근 들어 많은 분들께서 자필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권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필유언장 효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구성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성명, 주소 그리고 누가 작성했는지, 누구에게 얼마만큼 재산을 부여할 것인지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 혼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안에 누가 증인이 되었는지도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필유언장 효력 잘못 작성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사례 간혹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관련하여 잘못 기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며 자필유언장을 잘못 작성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건인 ㄱ씨는 ㄷ씨와 슬하에 3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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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할때 약속한 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사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남은 상속인들이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모든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서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속인들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분대로 분할하지 않고, 상속인들 중 1명이 '여러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1명의 명의로 해 두고 나중에 처분하면 그때 나누면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상속인들의 명의로 분할하지 않고 자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가족관계이기도 하고 거절하게 되면 혹시 사람을 못 믿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여 형제 중 제안한 한 사람의 명의로 해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고서도 그 대금을 나누어 주지 않거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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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부모님의 예금이 무단으로 인출된 사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남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채권, 금융기관의 예금 등 여러 종류의 상속재산이 있는데, 이러한 상속재산들의 분할을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친께서 돌아가신 이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장남이 부친의 도장을 이용해 부친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을 해놓았을 때,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 상속재산분할 전 아버지의 예금을 큰 오빠가 모두 인출해 가져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저희 부모님은 아들 2명과 딸인 저를 낳아 기르시다, 어머니께서는 일찍 돌아가셨고, 지난 7월에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를 처분하여 은행에 예금해 두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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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한 증여를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상속처리를 위해 협의를 하다 보면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를 받았거나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과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을 적게 또는 거의 받지 못한 상속인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피상속인(부모님), 즉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께서 생전에 재산을 상속인(자녀들)이 아닌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손자(배우자)가 받은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와 관련하여 상속관련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한 재산을 손자녀의 부모들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본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자녀에게 한 증여, 누구의 특별수익인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제3자가(손자녀 혹은 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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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는 누구에게 해야하는가? [유류분 사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의 재산을 장남에게 우선 증여 후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동생들과 균등하게 분할하기로 약속한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 사후에 그 분할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들 간에 부모님 생전에 약속한 재산 분배이행에 대한 협의를 하다,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상속 관련 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위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인데, 만약 그 장남이 자신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에게 증여를 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관한 방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분할하기로 하고 오빠가 부모님의 재산을 우선 증여받았는데 그 재산을 조카들에게 모두 증여하여 오빠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사례》 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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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우리나라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은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유언장), ②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③녹음에 의한 유언(녹음유언), ④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⑤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언서, 유언장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유언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 작성하여야 하는 자필유언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필유언서는 반드시 자필로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민법 제1066조 제1항), 이 유언의 요건 중 하나라도 빠트리게 되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다. 이 외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방식 등의 유언서는 모두 훼손되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으며 검인절차 단계에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의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발생할 경우 검인조서만으로 이행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가장 안전한 유언방식은 『유언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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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작성방법 (사인이나 지장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최근 들어 상속 관련 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유언장, 자필유언서 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는 이유는 사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상속인(자녀들)끼리의 상속재산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자필로 작성하는 유언장(자필유언장)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를 잘 몰라 지켜지지 않게 된다면 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게 되고, 상속분쟁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자필유언장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필유언장(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6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유언장, 공증인 변호사가 작성하는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일반적으로 부르는 유언공증), 이 2가지 방식 이외에도 녹음, 구수, 비밀과 같은 3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유언대용신탁 방법도 존재) 이러한 유언의 방식 중에서 유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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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한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지않은 사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최근 많이 발생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관련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소송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즉, 상속인들 사이에서 피상속인(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지 못하였거나 적게받은 상속인은 많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특별수익을 주장하여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더 많이 분할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에 관하여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특별수익의 인정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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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안 때'의 의미 (유류분청구는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았거나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는 언제까지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소멸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안 때'의 의미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형성권으로 보는 판례와 청구권으로 보는 판례가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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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양자가 있을 경우의 상속분쟁 사례

[사례] Q : 저는 부모님의 친자녀는 아니지만 부모님께서는 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결혼할 때까지 양육해 주셨는데 저도 상속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실제로는 낳지 않았지만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준 경우에 이 자녀를 출생신고에 따라 친생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록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진실로 친생자가 아니라면 친생자가 아니지만,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서 계속하여 양육하였다면 이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입양한 양자도 당연히 상속권이 있는데, 아래에 사례를 토대로 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부모님께서 낳은 친자녀는 아니지만 갓난 아이 때 부모님께서 친구분의 아이였던 저를 친자로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최근 성인이 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1남 2녀의 자녀들이 있었고, 아버지 친구분이셨던 저의 친부모님께서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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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유류분 계산 [GDP 디플레이터 지수 적용]

[사례] Q : 아버지께서 생전에 아파트를 오빠 두 명에게 증여하셨고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이 경우에 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재산을 반환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들에게만 많은 재산을 물려주셔서 다른 자녀(상속인)가 자신의 유류분도 못 받은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증여받았거나 또는 재산을 유증 받은 특정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만큼, 즉 재산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송을 통해 반환받게 되는 유류분은 어느 정도인지, 유류분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통하여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와 유증,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막내의 사례 생전에 장남과 차남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한 채씩 받았지만, 막내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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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서를 발견하였다면? (유언장 검인의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은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유언장), ②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③녹음에 의한 유언(녹음유언), ④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언장, 유언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유언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Q : 아버지의 자필유언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이 자필유언서를 가지고 바로 유언집행을 할 수 있나요?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수정 또한 간편하기 때문에 자필유언장의 방법으로 유언을 종종 남기시는데, 이렇게 작성된 자필유언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유언장대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필유언장의 작성방법 민법 제1066조 제1항, 2항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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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와 포기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그 자녀들인 상속인들은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남긴 재산은 없으신 반면 채무(빚)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절차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남긴 재산과 채무(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아버지의 빚이 너무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상속포기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만 남아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은 없고 빚만이 남아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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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상속분 뜻, 상속순위?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 용어 풀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이러한 상속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법률용어가 가득해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나, 상속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시에 비로소 접하게 되는 각종 어려운 법률용어들 중 이번 시간에는 우선 기본적인 상속 관련 용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관련 용어 설명 1> 상속과 증여 그리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1. 상속과 증여의 차이 우선 상속이란 쉽게 말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하여 사망으로 간주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 채무 등이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이러한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으로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속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고, 반면 증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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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조회 방법, 유류분청구시 반드시 알아야 할 증여가액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대체로 가족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상속재산(부모님의 유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인가인데, 이때 만약 적법한 유언이 남겨져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게 재산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자녀) 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속재산을 분할 받거나 더 나아가 전혀 받지 못하는 자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 재산을 반환(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데, 피상속인(부모님)의 상속재산과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언니에게 모두 증여된 어머니의 상속재산, 어떤 재산이 증여되었는지를 찾기 위한 방법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2녀의 자녀 중 차녀이고 10년 전에 사업으로 인해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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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상속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소송을 떠올릴 때에는 보통 부모님이 남기신 상속재산을 자녀들이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을 적게 혹은 전혀 물려받지 못한 자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법원 관할입니다.) 실무상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 관련 소송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문의가 있으나, 부모님이 남기신 채무의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셨던 경우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을 승계 받을 경우에 채무 또한 당연히 승계되기에 채무의 분할에 대해서도 중요하기에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채무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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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각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 중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에 상속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의 슬픔도 가시기 전,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복잡한데 이 와중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간혹 등장하는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각서는 상속재산분할함에 있어서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민법 제1013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부모님)의 별다른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자녀)들이 모두 모여 협의를 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분할합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할협의는 방식에 대하여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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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 사례 (*특별대리인)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 혹은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상속에 미리 대비하시는 분들(피상속인)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의 자녀들(공동상속인)에게는 상속이란 갑작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속의 문제를 겪게 되고 해결을 위해 공동상속인(자녀)들끼리 모여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인데, 간혹 이들 상속인 중에는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후에 법적 문제나 절차에 대해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미성년자인 자녀의 대습상속과 상속재산분할 《사례》 안녕하세요, 저희 3형제는, 어릴 적 부모님이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고 고모님이 저희를 돌보아 주셨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할아버지의 남은 자녀는 고모와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인 저희 3형제가 재산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할아버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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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생에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상속,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됨으로써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이 남은 재산을 분할하고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분할) 혹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조부모님(*피상속인:할아버지)보다 부모님(*공동상속인:할아버지의 자녀)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하는데, 이럴 땐 그 공동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가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제도를 대습상속이라 말하는데, 간혹 재혼한 가정인 경우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간혹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 1003조 2항) 먼저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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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에 대한 유언무효확인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부모님)은 사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유언장),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을 남겨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자녀 중 특정인에게 모두 넘기겠다는 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다른 자녀(공동상속인)들은 공정하지 못한 상속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인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정증서가 사전에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자녀(공동상속인)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유증하겠다고 작성된 유언공정증서 《사례》 안녕하세요, 저희 4남매는 어릴 때 어머님을 떠나보냈고 최근 아버지마저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을 모두 정리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모여서 얘기해 보자고 제가 형한테 물어봤는데, 형은 갑자기 아버지께서 자신(장남)에게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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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상속,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문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들어 이혼가정과 재혼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재혼가정의 상속분쟁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혼가정에서 상속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서로 원만히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재혼한 가정, 사실혼 부부의 상속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Q : 법적으로 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린 지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얼마 전 남편을 떠나보냈는데, 시댁에서는 저에게 상속권이 없다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하고 나서 지내다 지금의 아이 아빠를 만났고 함께 가정을 꾸린 지 20년이 넘게 흘러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혼한 아이 아빠와 저, 둘은 따로 특별히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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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여분? 상황에 따라 상속관련소송을 제기해야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관련소송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녀(공동상속인)들 간의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을 두고(경우에 따라 재산이 없는 경우 포함)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에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평소 특정자녀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재산의 분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되고 이런 경우 상속인들사이에서 적절히 조정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결국 상속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속인들의 경우에는 유류분을 제기할 것인지, 기여분을 주장하여야 하는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해야 하는지 등 어떤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은 다양한 상속분쟁 속에서 해결한 수 있는 방안 중 '유류분과 기여분', 두 제도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통하여 어떤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 관련 소송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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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특별수익의 인정여부 ②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지난번의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세금에 관한 판결 이야기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이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어 수령한 보험금이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글 :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세금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세금에 관하여①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 blog.naver.com [이전 글 요약] 이전 글 :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세금에 관하여 이전 글에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이어 상속 소송에서는 이러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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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사례로 알아보는 며느리와 사위의 상속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대습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과거 괌 여행을 떠났던 일가족의 사고 사례를 인용하여 대습상속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가족이 모두 사고를 당한 비행기(KAL) 추락 사건 사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997년 8월 6일 금요일, 괌에서 KAL기가 추락해 총 254명의 탑승자 가운데 229명이 숨진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사망자만 무려 200명이 넘었고, 이날 약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A 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 아들 내외와 손자, 큰딸과 외손자, 외손녀도 함께 참변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A 그룹 회장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과 손자녀 모두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중 유일하게 참변을 피한 사람은 늦게 출발하기로 하여 한국에 있던 사위뿐이었습니다. 이후 상당한 재산의 향방이 논란이 되었는데, A 그룹 회장의 형제자매들은 A 그룹 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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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8]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다들 함께 거론하다 보니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된 사람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신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문을 송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상속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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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9] 상속포기를 한 다음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는 경우, 고인의 예금이나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들 계시지만, 부친의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찾아서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친의 사망보험금의 수령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고인의 재산은 일체 처분 금지》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게 되어 【법정 단순승인】처리가 됩니다. ※ 법정 단순승인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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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0] 상속포기를 했는데 다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 신고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은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급적 상속포기를 신중하게 고려하시라는 의미에서 상속포기 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셨음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취소하고 싶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24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상속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인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즉, 고인이 사망한 사실, 귀하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고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고 이를 취소하고 다시 승인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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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처리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에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부모님 명의로 남아있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장례비용 처리와 이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장례 부담 비용은 어떻게 나누는 것인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에 가장 첫 번째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장례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조문객들이 방문하시면서 내셨던 부의금에 관하여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장례비용은 누가 충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선 누구에게 얼마나 들어왔던 관계없이 부의금은 우선 장례비로 먼저 사용됩니다. 부의금의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리의 윤리 감정이나 경험식에 따라 장례비로 지출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각자 적절히 조문객을 고려하여 나누거나 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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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feat. 구하라 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주장하기에는 도덕적으로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어렸을 적에 양육을 하지 않고 떠난 부모가 자식이 사망하자 그 자식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수십년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에 아이를 버리고 간 부모에 대해서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기존의 상속결격사유에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라는 조항을 새로 넣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 소개된 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종된 아들에 대한 모친의 보상금 청구 자식을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을까요?(feat. 구하라 법) 사건은 최근 선원으로 일하던 김종안(56·실종 당시) 씨가 실종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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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라면 남은 가족들이 혹시 그 빚을 떠안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빚을 떠안지 않을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 상속포기를 할지 또는 한정승인을 할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상속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데, 이번 기회에 먼저 상속포기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중요 사안 47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별 설명은 해당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 그 자체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인적 결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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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고인의 재산을 확인)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재산이나 빚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우선 고인이 남기신 부동산, 금융, 보험 재산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예전에는 6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사망일을 알고 본인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상속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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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이 사망하고 고인이 빚을 남기신 경우에는 3개월 동안의 숙려 기간 동안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며, 양자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이에 따른 법적 쟁점들도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나요?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말하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도 받지 않지만 채무도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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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4]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절차, 관할) 및 비용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는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절차, 주의점 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이러한 포괄적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발생시키게 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단순히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현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신고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수리를 한다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상속포기는 법원에 대한 신고 및 수리심판이라는 일종의 재판을 통해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②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만약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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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5]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유류분”문제는 주로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대부분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해 주시거나, 유언을 통해서 유증한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고인이 상속재산으로 남긴 재산은 없고, 부채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상속포기를 고려하시게 되는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①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료되는 것이며, 이때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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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6]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앞서 소개 드린 바와 같이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관할법원(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이 먼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도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법원의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소송 시작 현재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 가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도 진행되고 있는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방문해서 “사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2. 전자소송에서 상속포기심판청구 위치 아래와 같이, “서류제출”항의 “가사서류”란을 선택하시면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란을 선택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관할법원 유의 상속포기 심판의 관할법원은 피상속인(고인)의 최후 주민등록지이기에 제출 법원을 본인이 살고 있는 법원으로 하면 안 되고, 고인의 최후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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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7] 할아버지 빚이 손자들까지 되물림될까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의 사망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족이 빚을 남기고 떠난 경우 그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혹시나 빚을 떠안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상속문제를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자녀들의 자녀(손자)들에게까지 할아버지의 빚을 지게 될까 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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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부모님(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은 경우에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행위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분할합의가 끝난 이후에 상속인중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할까?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인 재산(ex. 생전증여)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9447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6846 판결》 이에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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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휴대폰)으로 남긴 유언, 법적 효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의 경우에 남은 자녀들의 상속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을 남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스마트폰(휴대폰)으로 남긴 유언이 등장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경우에는 유언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밀접한 존재인 스마트폰, 오늘은 이 스마트폰(휴대폰)을 이용한 유언에 대하여 적합한 유언의 방식 및 법적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휴대폰) 메모장에 남긴 유언 《사례》 A 씨(피상속인)는 평소 사용하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유언장을 작성해두었습니다. A 씨(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자녀 B 씨는 공동상속인인 C, D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며 유언장을 토대로 자신이 모두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일까요?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유언장, 그런데 이 유언장을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종이 위에 수기로 작성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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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생전에 다른 자녀(공동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이 증여를 하였거나, 상속개시 후 유증과 같은 이유로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이 이전된 경우에 자신의 유류분 몫만큼 반환을 하라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지, 또 그 가액을 얼마로 해서 제기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이 된 경우 《사례》 80대 남성인 김 모 씨는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3억 원의 채무를 남기고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김 씨의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A 씨와 딸 B 씨가 있었는데, 김 씨는 생전에 A 씨에게 5억 원을 이미 사업 자금용도로 증여를 해주었고 남은 상속재산도 A 씨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겨 B 씨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남 A 씨는 남은 10억 원의 아파트는 둘이서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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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사해행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인들 가운데 부모님께 상속재산을 받더라도 부모님의 채무가 아닌 상속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 이러한 상속포기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에 관하여 우선 사해행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자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행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406조 참조) 쉽게 말해 채무자(상속인)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상태에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에 대한 빚을 갚지 못한다는 사실을 할고 있음에도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여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와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건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Q :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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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남겨져 있어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사건은 유언(자필유언장, 유언공증, 녹음유언 등)이 있는 경우에 유언을 중심으로 유언의 유·무에 관하여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유언이 있는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의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와 이러한 유언이 있는 경우 유류분 소송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이 우선이 됩니다. 피상속인(부모님)이 유언을 남겨놓으신 경우, 그리고 그 유언이 유효한 경우에는 그 유언대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유언은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유언장에 내용에 이의를 가지는 상속인(자녀 혹은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인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유언의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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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단순승인을 하거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 혹은 채무만이 남은 경우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일체 상속받지 않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입니다. 이미 재산의 대부분은 증여를 통해 이전되었고 남은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 다른 공동상속인은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여를 받은 이후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사례 A 씨는 아내와 혼인하여 자녀로 아들과 딸들 두었습니다. A 씨의 아내는 A 씨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A 씨 또한 병환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며 병상에만 누워있었습니다. A 씨의 아들과 딸은 A 씨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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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우선 확인해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자녀)들은 자신의 상속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를 보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의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대처 방법과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았는데 뭐부터 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자신이 형제자매와 같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본인이 부모님(피상속인)으로부터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생전 증여나 유증의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은 상활일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주어져야 할 일정 상속분, 즉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상속인은 그러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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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상속인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던 상속재산을 전원이 협의를 하는 과정(상속재산분할협의)을 거쳐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은 반드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내용에 동의한다면 전원이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친족이라며 대신 날인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며,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으로하여금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치매를 앓고 있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치매가 심하신 어머니가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버지를 떠나보냈고 치매환자이신 어머니와 1남 1녀 이렇게 3명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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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배우자의 특별수익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관련소송 중 유류분소송에서는 공동상속인간에 『특별수익』의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기초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좀더 확대하여 일정요건하여 장남의 경우에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우선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배우자의 특별수익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특별수익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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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인지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가족관계에 있는 공동상속인들이 부친의 상속재산분할을 모두 끝내고 난 이후 부친의 자녀라고 하며 인지청구를 제기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지소송의 결과 부친의 친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곧바로 상속분 상당의 가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기존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게 되는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친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이후에 부친의 혼외자가 상속권을 주장한 사례 《사례》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딸만 3명이 있는 가정입니다. 평소 아버지께서 아들을 원하셨지만 아들을 낳지는 못하셨고, 재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어머니와 세 자매들이 골고루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아버지의 친자녀라고 하면서 법원에 인지청구를 하였고, 어머니와 저희 세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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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와 며느리의 상속재산분할 사례 (부모의 기여분 주장)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결혼을 한 이후 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이 돌아가신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상속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항》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녀)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 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사촌) 그리고 민법 제1003조 제1항에서 배우자의 상속인 순위에 관하여는 위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직계비속), 제2호(직계존속)로 정해진 상속인과 동순위로하고 민법 제1009조 2항에 따라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남편 사이에 자녀 없이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 그 아내는 시부모(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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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유언의 차이 그리고 유류분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유류분반환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유류분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과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 모두 존재하여 현재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자주 언급되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신탁법 제59조는 유언대용신탁을 규정하면서 아래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제1항 제1호 -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제1항 제2호 -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제 1항 제2호의 경우 수익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한편(제59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언대용신탁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언 vs 유언대용신탁 유언은 단독행위인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유언대용신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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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피상속인의 퇴직금은 상속재산인가?_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지난 번에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와 보험금과 세금문제 그리고 특별수익의 인정여부와 그 가액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보험금과 관련된 내용에 이어서 퇴직금에 관한 질문도 추가적으로 있어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인가? 이전들의 글에서 우리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시 보험금 수령은 가능할까?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은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Q : 상속포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 수령은... blog.naver.com 이에 이어서 최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퇴직금』에 대해서도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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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증여 혹은 유증받은 특별수익의 가액평가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였거나 자신의 유류분보다 더 적은 재산을 물려받게 된 상속인은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기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분쟁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이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즉 가액평가 및 평가시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속인의 특별수익 위와 같은 상속 소송에서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속인들이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특별수익(재산의 가액)의 산정 방식은 소송 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각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부동산으로 증여를 받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증여받았거나 혹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그 동산의 가액이 크게 변동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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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과 생명보험금(특별수익)의 관계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생명보험금에 가입하면서 사망시 그 보험금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 이후에 자녀(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그 보험금의 수익자가 특별수익한 것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위 같은 소송 중에는 보험금에 대하여 실무상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계산하여 분할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보험금은 앞서 여러 글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험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한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의 고유재산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관련 글 : 사망보험금과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특별수익의 인정여부 ② 안녕하세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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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법] 상속분쟁을 줄이기 위한 자필유언장과 유언공증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신문기사에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비송사건 중에서 상속, 유언과 관련된 사건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과 달리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줄어들고, 오히려 상속재산에 대한 부동산 가치가 크게 높아지면서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재혼, 입양, 이혼 등의 사유로 상속인들간에 후일 재산 분할이 어려운 상황 등 복잡한 상황이 예상될때에는 미리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증을 통한 유언 등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유언을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 방안중의 하나인데, 유언의 방식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필유언장과 유언공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필유언과 유언공증 이 외에도 녹음, 구수, 비밀유언의 방법까지 총 5가지가 존재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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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영상으로 남긴 유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모님(피상속인)께서는 생전에 유언을 남기시어 상속분쟁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의 방식으로는 ① 자필증서, ② 녹음유언, ③ 공정증서(유언공증), ④ 비밀증서,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특별법상 유언대용신탁의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동영상으로 남긴 유언인데, 이렇게 영상과 음성이 녹음된 동영상도 민법에서 정한 요건이 정확하게 지켜지면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난 10월 부동산을 절반씩 아들에게 상속하고, 예금을 2천만 원씩 딸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촬영한 유언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며,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녹음유언을 남길 겨우에는 민법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사례》 지난 2018년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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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방법에 관한 QnA (유류분, 유언, 공증,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피상속인)께서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속재산을 남은 자녀들끼리 분쟁 없이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유언을 남기시거나, 사전에 증여를 하시거나, 상호 간에 재산 분배에 관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이나, 증여, 혹은 협약 등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들에 결격하지 않아야만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상황별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 관한 여러 질문과 답변 Q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는 대신에 집을 상속받기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재산을 자신들도 받아야 한다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눠야 하는 건가요? → 이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구두 협약을 한 사안으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 협의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무효인 협의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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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상속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가족관계등록부(예전의 호적)에 부모의 친자녀로 등재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자녀를 법률혼에서 태어난 자녀에 비해 법률혼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하여 ‘혼외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외자분의 경우에는 부모님(예: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여 법률상으로는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에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혼외자분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모의 호적에만 올린 혼외자의 사례 【사례】 저는 오래전에 이미 가정이 있는 친아버지와 현재 3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 당시 유부남이셨던 친부와의 사이에서 저를 낳아 부친의 호적에는 올리지 못하고, 자신(모친)의 호적에만 저를 올린 상태로 저를 키워오셨는데요. 친부와는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어렸을 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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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포기 및 양도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피상속인)께서 남기신 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공동상속인)들 중에 특정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혹은 재산의 대부분을 유증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다른 자녀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하게 됩니다. 유류분을 달라고 말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 공동상속인들중에도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굳이 다른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소송을 하길 원하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자신이 받을수 있는 유류분을 다른 형제자매(공동상속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양도할 수가 있는지 만일 양도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유류분을 포기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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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을 때 상속분은? [사례풀이]

공동상속인 중 기여분을 인정받는 상속인과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공동상속인(배우자,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특별수익) 받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법원에서 정해주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분할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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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빚, 상속채무를 해결하는 방법_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이러한 상속을 받는 과정에 채무가 있다면 채무 또한 상속받게 됩니다. 이렇게 채무가 남겨져있는 경우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남은 자녀들을 상대로 갑자기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에게 이러한 채무가 있는지를 몰라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상속포기 기간이 이미 지났을 때 이러한 소송을 뒤늦게 당한 경우에 상속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 한정승인? 상속포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상속’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가 남기신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을 자녀들(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생전에 빚이 있으셨을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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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과 상속비율 (상속재산 분할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발생하는 재산 상속은 가족 간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무시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필유언, 녹음유언, 유언공증' 등의 방법으로 유언을 남겨놓은 상황이라면 해당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재산 분배를 하기 위해서 상속순위와 비율에 대하여 조금은 사전에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에 이번 시간에는 '상속순위와 그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순위의 기본 : 상속 순위에 관하여 우선 상속에 앞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상속순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상속인』이라는 개념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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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상속재산 파악이 중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아버지)이 생전에 어느 특정한 상속인(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은 재산을 많이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유류분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 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순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유류분반환청구소송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제기하게 됩니다. 물론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대로 공속상속인들끼리 나누겠다고 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하지 않고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먼저 각 상속인별로 상속재산에서 분할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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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상속분쟁 사례 [어머니의 재혼]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우선 어머니의 명의로 상속을 해두고 나중에 처분을 하면 그때 서로 나누자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정한 것처럼 잘 이행이 된다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즉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을 가족중에 누군가가 증여받거나 매도한 경우에는 자칫 가족간 상속분쟁이 발생하여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사유로 발생한 상속분쟁은 어떤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어머니명의로 상속재산을 우선 옮겨둔 후 나중에 처분해 나누기로했는데,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신다합니다. 이때 저희의 상속분할에 영향이 있을까요? 《사례》 저희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상속인들은 어머니와 오빠 저 세사람이며, 남은 상속재산으로는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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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반드시 전원이 동의해야 (행방불명된 상속인)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경우에 부모님이 남기신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우선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그 협의에서 제외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물론 순차적 협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오래전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순차적 협의가능),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사례》 저희 부친께서는 지난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상속인들은 모친과 3남 2녀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 차남으로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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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언제까지인가?_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청구를 하는 측(원고)에서나, 청구를 받는 측(피고)에서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과연 적법한 기간 내에 행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청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 것인지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법적성질과 관련된 것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형성권으로 볼 것인지,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민법규정 민법 제1117조는 『소멸시효』라는 표제 하에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17 법문에 첫 번째 문단에 규정된 1년의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라는 데에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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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의 상속, 국내에서 상속관련 소송을 해야한다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부모님이 남기신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해외거주자인 상속인 또한 공동상속인에 포함되기에 국내의 분할협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해외에 거주 중이라··· 국내의 상속재산분할, 해외거주자는 어떻게 진행하나? 대부분 국내에 있는 분들과 해외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국내에 있는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거주자의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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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 사별 뒤 낙태를 한 며느리, 대습상속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재산상속을 진행하는 가정에서 간혹 피상속인(예: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예:부모님 혹은 배우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법상에서는 상속에 관하여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임신 중인 산모가 태아를 낙태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상속결격 사유와 낙태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 사별 후 낙태를 한 며느리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 씨는 임신 2개월째에 남편이 사망하여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의 장래와 아버지 없이 자랄 아이가 걱정되어 낙태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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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상속관련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소송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맞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간혹 아버지가 돌아가신 소식을 모르고 있었거나, 알고는 있었지만 일신상의 여러 이유로 인하여 공동상속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온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 알게 되었거나,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늦게라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적법한 상속분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고는 하는데,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 경우에 혹시 법률상 기한을 준수하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상속회복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 아래에서 법률과 사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 민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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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며느리에게 한 증여(유증)와 특별수익의 관계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할아버지께서 혹은 할머니께서 생전에 재산을 자식이 아닌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한 경우가 있는데 상속관련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손자녀가 받은 증여를 손자녀 부모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수익의 개념 (민법 제1008조) 손자녀, 며느리에게 한 증여(유증)와 특별수익의 관계 우리나라의 법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자녀들(상속인)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상속관련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중 한 명(예를 들어 장남)에게만 상당한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장남이 피상속인의 상당한 재산을 미리 가져간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현재 남은 상속재산만을 가지고 법에서 정한 비율(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눠가진다면 이는 불공평한 분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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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그 뜻과 상속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아버지 또는 어머니께서 할머니, 할아버지 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할머니나 할아버지(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상속인) 대신 상속인의 자녀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먼저 사망하신 부모님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이때 삼촌이나 이모(공동상속인) 들과 대습상속인들 사이에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상속재산분배 문제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촌이나 이모분들이 예전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던 재산이 있을 경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분할 협의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대습상속제도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자녀(손자녀)들 혹은 배우자가 대신하는 상속 : 대습상속 친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 이보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친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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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유언을 남긴 경우(자필유언, 녹음유언, 유언공정증서 등)에 부모님 사후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을 토대로 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언은 꼭 한 번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을 철회하거나 새롭게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작성한 유언의 내용을 기재한 자필유언장 등을 작성하였으나 이를 철회하고자 하거나, 그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유언의 변경, 수정 그리고 철회 유언자가 유언을 하고자 할 때는 민법의 여러 유언 유형에 따른 방식 중 1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는 자필유언장이고, 가장 안전한 유언방식은 공증인 변호사가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유언공증(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이나, 영상카메라와 같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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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예외적인 상황의 인정판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상속이 개시된 경우(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한 장소에 모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분할협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거나 또는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혹은 여러 이유에 의하여 분할협의서를 한 번에 작성하지 못하고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와 같이 간혹 발생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했는데 괜찮을까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상속포기자가 분할협의에 참여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무효를 주장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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