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위조 유언장은 다른 문서들보다 법률 적인 양식, 민법상 지켜야 하는 양식에서 엄격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자필 증서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는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전문 또는 날짜와 주소, 자신의 이름까지도 직접 적어서 날인을 해야 합니다.
유언장 위조 유언자가 허락을 했더라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또한 유언장 전문을 컴퓨터가 아닌 직접 수기로 적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이 대필을 한 경우, 또는 유언자가 구술을 했고 다른 사람이 받아 적어 유언자가 허락을 했더라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 위조 자필이 아닌 문서작성기구 등을 사용해서 더불어 유언장의 부분 즉, 전체적인 문서 또는 한 부분을 자필이 아닌 문서작성기구 등을 사용해서 작성을 한다면 이 또한, 유언장에 대한 효력이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을 작성하게 될 때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작성일자와 또는 날인, 성명과 같은 부분도 반드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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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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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위조상속결격사유
원문 링크 : 유언장 위조 상속결격사유가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