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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조회 방법, 유류분청구시 반드시 알아야 할 증여가액

 상속재산조회 방법, 유류분청구시 반드시 알아야 할 증여가액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대체로 가족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상속재산(부모님의 유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인가인데, 이때 만약 적법한 유언이 남겨져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게 재산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자녀) 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속재산을 분할 받거나 더 나아가 전혀 받지 못하는 자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 재산을 반환(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데, 피상속인(부모님)의 상속재산과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언니에게 모두 증여된 어머니의 상속재산, 어떤 재산이 증여되었는지를 찾기 위한 방법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2녀의 자녀 중 차녀이고 10년 전에 사업으로 인해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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