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부모님이 남기신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해외거주자인 상속인 또한 공동상속인에 포함되기에 국내의 분할협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해외에 거주 중이라··· 국내의 상속재산분할, 해외거주자는 어떻게 진행하나? 대부분 국내에 있는 분들과 해외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국내에 있는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거주자의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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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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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속
원문 링크 : 해외거주자의 상속, 국내에서 상속관련 소송을 해야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