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청구를 하는 측(원고)에서나, 청구를 받는 측(피고)에서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과연 적법한 기간 내에 행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청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 것인지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법적성질과 관련된 것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형성권으로 볼 것인지,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민법규정 민법 제1117조는 『소멸시효』라는 표제 하에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17 법문에 첫 번째 문단에 규정된 1년의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라는 데에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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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류분 언제까지인가?_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