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 중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에 상속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의 슬픔도 가시기 전,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복잡한데 이 와중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간혹 등장하는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각서는 상속재산분할함에 있어서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민법 제1013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부모님)의 별다른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자녀)들이 모두 모여 협의를 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분할합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할협의는 방식에 대하여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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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