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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영상으로 남긴 유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사인증여, 영상으로 남긴 유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모님(피상속인)께서는 생전에 유언을 남기시어 상속분쟁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의 방식으로는 ① 자필증서, ② 녹음유언, ③ 공정증서(유언공증), ④ 비밀증서,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특별법상 유언대용신탁의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동영상으로 남긴 유언인데, 이렇게 영상과 음성이 녹음된 동영상도 민법에서 정한 요건이 정확하게 지켜지면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난 10월 부동산을 절반씩 아들에게 상속하고, 예금을 2천만 원씩 딸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촬영한 유언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며,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녹음유언을 남길 겨우에는 민법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사례》 지난 2018년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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