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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예외적인 상황의 인정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 예외적인 상황의 인정판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상속이 개시된 경우(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한 장소에 모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분할협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거나 또는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혹은 여러 이유에 의하여 분할협의서를 한 번에 작성하지 못하고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와 같이 간혹 발생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했는데 괜찮을까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상속포기자가 분할협의에 참여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무효를 주장하는 사...

# 상속재산분할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