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인들 가운데 부모님께 상속재산을 받더라도 부모님의 채무가 아닌 상속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 이러한 상속포기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에 관하여 우선 사해행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자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행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406조 참조) 쉽게 말해 채무자(상속인)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상태에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에 대한 빚을 갚지 못한다는 사실을 할고 있음에도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여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와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건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Q :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 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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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