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상속처리를 위해 협의를 하다 보면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를 받았거나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과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을 적게 또는 거의 받지 못한 상속인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피상속인(부모님), 즉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께서 생전에 재산을 상속인(자녀들)이 아닌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손자(배우자)가 받은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와 관련하여 상속관련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한 재산을 손자녀의 부모들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본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자녀에게 한 증여, 누구의 특별수익인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제3자가(손자녀 혹은 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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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손자에게 한 증여를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