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그 자녀들인 상속인들은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남긴 재산은 없으신 반면 채무(빚)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절차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남긴 재산과 채무(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아버지의 빚이 너무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상속포기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만 남아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은 없고 빚만이 남아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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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포기신고와 포기의 법적효력 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