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던 상속재산을 전원이 협의를 하는 과정(상속재산분할협의)을 거쳐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은 반드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내용에 동의한다면 전원이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친족이라며 대신 날인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며,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으로하여금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치매를 앓고 있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치매가 심하신 어머니가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버지를 떠나보냈고 치매환자이신 어머니와 1남 1녀 이렇게 3명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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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성년후견인] 상속인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