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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을 때 상속분은? [사례풀이]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을 때 상속분은? [사례풀이]

공동상속인 중 기여분을 인정받는 상속인과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공동상속인(배우자,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특별수익) 받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법원에서 정해주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분할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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