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최근 많이 발생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관련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소송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즉, 상속인들 사이에서 피상속인(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지 못하였거나 적게받은 상속인은 많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특별수익을 주장하여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더 많이 분할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에 관하여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특별수익의 인정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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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배우자에게 한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지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