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였거나 자신의 유류분보다 더 적은 재산을 물려받게 된 상속인은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기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분쟁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이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즉 가액평가 및 평가시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속인의 특별수익 위와 같은 상속 소송에서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속인들이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특별수익(재산의 가액)의 산정 방식은 소송 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각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부동산으로 증여를 받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증여받았거나 혹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그 동산의 가액이 크게 변동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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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소송] 증여 혹은 유증받은 특별수익의 가액평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