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우선순위 상속의 뜻을 먼저 알아보면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우선순위 부부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 상속우선순위를 보면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순위는 직계비속이 되며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4위는 부모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부모와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는 부부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아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서 1.5배에 달하는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속우선순위 3개월 이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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