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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유언공증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우리나라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은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유언장), ②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③녹음에 의한 유언(녹음유언), ④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⑤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언서, 유언장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유언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 작성하여야 하는 자필유언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필유언서는 반드시 자필로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민법 제1066조 제1항), 이 유언의 요건 중 하나라도 빠트리게 되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다.

이 외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방식 등의 유언서는 모두 훼손되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으며 검인절차 단계에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의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발생할 경우 검인조서만으로 이행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가장 안전한 유언방식은 『유언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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