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피상속인)께서 남기신 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공동상속인)들 중에 특정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혹은 재산의 대부분을 유증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다른 자녀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하게 됩니다. 유류분을 달라고 말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 공동상속인들중에도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굳이 다른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소송을 하길 원하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자신이 받을수 있는 유류분을 다른 형제자매(공동상속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양도할 수가 있는지 만일 양도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유류분을 포기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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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포기 및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