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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할때 약속한 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사례]

 상속재산분할할때 약속한 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사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남은 상속인들이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모든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서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속인들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분대로 분할하지 않고, 상속인들 중 1명이 '여러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1명의 명의로 해 두고 나중에 처분하면 그때 나누면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상속인들의 명의로 분할하지 않고 자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가족관계이기도 하고 거절하게 되면 혹시 사람을 못 믿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여 형제 중 제안한 한 사람의 명의로 해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고서도 그 대금을 나누어 주지 않거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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