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가족관계등록부(예전의 호적)에 부모의 친자녀로 등재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자녀를 법률혼에서 태어난 자녀에 비해 법률혼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하여 ‘혼외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외자분의 경우에는 부모님(예: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여 법률상으로는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에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혼외자분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모의 호적에만 올린 혼외자의 사례 【사례】 저는 오래전에 이미 가정이 있는 친아버지와 현재 3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 당시 유부남이셨던 친부와의 사이에서 저를 낳아 부친의 호적에는 올리지 못하고, 자신(모친)의 호적에만 저를 올린 상태로 저를 키워오셨는데요.
친부와는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어렸을 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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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혼외자의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상속분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