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사건은 유언(자필유언장, 유언공증, 녹음유언 등)이 있는 경우에 유언을 중심으로 유언의 유·무에 관하여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유언이 있는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의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와 이러한 유언이 있는 경우 유류분 소송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이 우선이 됩니다.
피상속인(부모님)이 유언을 남겨놓으신 경우, 그리고 그 유언이 유효한 경우에는 그 유언대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유언은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유언장에 내용에 이의를 가지는 상속인(자녀 혹은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인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유언의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
#
상속
#
상속전문변호사
#
유류분
#
유류분소송
#
유류분청구
#
유언장
#
자필유언장
원문 링크 : 유언이 남겨져 있어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