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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기준과 절차 제대로 이해하기

 상속개시일 기준과 절차 제대로 이해하기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 개시일은 고인의 사망일자를 말하는 것이고 만약 생사를 알다면 실종신고일을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듯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인은 사망일자로부터 1개월 안에 고인의 사망신고를 주민센터에 내야합니다.

물론 1개월 이후에도 사망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과태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마무리하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를 통하여 고인의 재산과 채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법이 정한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유산 만일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재산 분배에 대한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적힌 자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언도 남기지 않고 떠났을 경우 법이 정한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유산을 나누게 됩니다.

즉 상속권을 승계받는 사람은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방계혈족 이런 순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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