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부모님(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은 경우에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행위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분할합의가 끝난 이후에 상속인중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할까?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인 재산(ex. 생전증여)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9447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6846 판결》 이에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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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