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관련소송 중 유류분소송에서는 공동상속인간에 『특별수익』의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기초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좀더 확대하여 일정요건하여 장남의 경우에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우선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배우자의 특별수익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특별수익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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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배우자의 특별수익